5개의 강의 정보, 화재복구업체에 대해 슈퍼 인플로언서들에게 배울 수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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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3년 7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누군가는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