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피부과추천 :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https://zenwriting.net/q5almbn008/and-53076-and-47196-and-45208-19-and-51109-and-44592-and-54868-and-47196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허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9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 4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