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청기에 투자하지 말아야하는 12가지 이유

https://www.evernote.com/shard/s390/sh/56c0a1f1-03b5-ce46-7d74-5a14c9d745f4/2f75641e682032006e7f29bf7d76d569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 8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