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더 좋게 만들어 줄 병원 정보 리소스 20가지
https://atavi.com/share/xp23u6ztdpfb
현재 쓰이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8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