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유치원에서 배운 화재 복구 전문에 대해서 10가지 정보를 드립니다

http://manuelhcrq769.cavandoragh.org/hwajae-jeongli-cheongso-gisul-eun-uliga-sal-aganeun-bangsig-eul-bakkugo-issseubnida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8월6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1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