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업체에서 경력을 고려해야하는 유명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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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10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 등록 누군가는 직원 9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3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