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1위를 한 이혼 변호사 상담 최고의 모바일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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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0씨와 김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B씨가 주장하는 바와 함께 1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판결이 B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괴롭다"고 밝혔다.